실손보험 해법될까…'독립 의료자문기구'
금융감독원·의협, 제3 의료자문체계 마련…"소비자 선택권 확대 추진"
2026.02.04 15:34 댓글쓰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의료자문 공정성 논란과 실손보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3의료자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보험사가 사실상 주도해 온 자문 절차를 손질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의협과 보험금 관련 제3 의료자문 객관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자문체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내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고, 이로 인해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의협이 보험사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과별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진료과별 최소 5명 이상 전문의로 구성되며, 관련 학회와 협의를 통해 자문의가 배정된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제3의료기관에서 자문이 다시 진행되며, 해당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정액형 보험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애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범 운영은 올해 2분기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고 이후 운영 결과를 평가해 대상 질환 확대와 제도 정식 도입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부 절차 협의와 보험사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의협은 자문단 구성과 자문의 배정, 자문 결과 회신 등을 맡는다. 


양 측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연구 용역과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협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의료자문이 보험사 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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