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 제출…"치료 통제 시도 중단"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관리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묻는 소송"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사회적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로 추가했다.그러나…
2026-08-03 12: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