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가해지는 과도한 형사 처벌 공포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되는 비극을 목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진에게는 소신 진료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에 대해선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 없이 환자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방법”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법안 취지를 왜곡해 결국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마취의와 집도의 자리 비운 사이 환자 심정지, 사실관계 파악 후 행정처분 등 대응”
또한 마취과 의사와 집도의가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심정지에 빠진 사건과 관련, 의협은 ‘엄정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건 관련 환자와 가족에 위로를 전하는 한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윤리에 반하는 불법, 혹은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고 의료계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전체 회원 명예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의료인의 비윤리 의혹 건들에 대해서는 매달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 전문가단체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응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실질적 징계권 확보가 의료계 명예와 환자 안전을 지켜내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관리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면허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항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