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상근성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J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2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이 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규정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으로 ‘①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②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③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에서는 ‘상근’과 ‘시간제 근무자’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상근’이란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의 근무형태가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주 5일 출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 매월 80만 원 급여 지급’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는 사전적 의미의 상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상근’ 및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이 없고, 다만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다른 영양사 및 조리사의 근무형태가 ’전일제 근로관계, 매월 150만 원 급여 지급‘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가 사전적 의미의 상근자에 해당하더라도, 이들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오인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각 의료기관 운영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가산을 청구할 때에 관련 법령에 ‘상근’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상근자 개념을 일응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하고, 시간제 근무자의 해당 여부 즉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이러한 상근자 및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를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할 필요도 있다하겠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상근’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