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통한 환자 유인행위 판결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2.10.03 16:49 댓글쓰기

B 의료기관을 홍보할 목적으로 M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와 의료기관이 M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30만명에게 B의료기관의 이벤트에 응모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시술을 받게 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2회 발송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는 회원 30만명에 대한 이메일 발송행위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유죄판결을 한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된다.

 

의료법에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의료광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던 시기,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이 수수되는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법이 예시하는 환자유인행위의 유형은 ‘금품 제공, 교통편의의 제공’ 등이지만, 의료광고 역시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행위가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위 판결은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의 경계를 어느 정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대량의 이메일 발송행위는 환자유인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의료광고로서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환자유인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품제공, 교통편의의 제공’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환자유인금지규정이 아닌 의료광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광고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가 아니라면 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메일 발송행위 그 자체가 모두 허용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규모(이 사건에서는 약 30만 명)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의 규정이 적용되나, 특정인에게 환자를 유인할 정도의 내용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환자유인금지규정의 적용도 가능한 것이다.

 

위 판결은 이메일 발송행위 및 환자유인금지규정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의료광고 행위를 쉽사리 환자유인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경우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되고,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가 환자유인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로 세계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광고 규제 외에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장의 원리와 같이 의료기관이 서로 과열된 경쟁을 하는 사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지적과 같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고 대법원의 입장도 다소 진보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기관들의 홍보가 과거보다 좀 더 적극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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