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인턴제 폐지에 따른 4년제 NR(New Resident) 제도 개편을 모색 중인 가정의학과가 지역사회 및 공공의료기관 기반의 수련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의학과 수련은 일차의료와는 무색하게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외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추진 중인 4년제 NR수련제도가 일차의료 활성화 및 전담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임상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구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가정의학과 NR수련제도 개선안을 소개, 논의를 진행했다.
가정의학과 4년제 NR 교과과정(1차 안)에 따르면 가정의학 전속수련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전공의 경우 지역사회(가능한 공공의료)에 기초한 수련을 1~4개월 받도록 했다. 필수선택은 최소 4과목 이상 6~16개월을 수련받는데, 지역사회에 기반한 수련을 2~6개월 해야 한다.
파견을 나가는 자유선택 역시 기존 스포츠, 노인, 완화, 특수클리닉에서 건강증진, 노인, 완화, 비만, 검진, 내시경, 클리닉, 연구소 등으로 일차의료 전반으로 확대시켜 놓았다.
전태희 수련간사(중앙보훈병원)는 “인턴제 폐지 관련 입법이 이뤄진 후 다시 구체적으로 해나갈 부분”이라면서 “4년제 가정의학과 수련제도는 수련효과에 근거한 프로그램 정착과 선순환 구조 확립, 지역사회에 기초한 외래진료 확대 강화, 엄격한 수련병원 신임평가, 지도전문의 역량강화 등이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진입 동기, ‘경제적 유인책’ 강조
가장 시급한 일차의료 전담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유인책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가정의학과 내부적으로는 전공의 충원율이 2012년 83.3%에서 2013년 70%로 줄었고, 개원가 수입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개원의사 만족도가 저하되는 등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차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질(質) 강화와 함께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인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진 연구이사(한림의대)는 “독립개원의 진입 장벽을 두도록 하는 밑그림”이라면서 “모든 전문의가 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차의료 독립 개원이 따로 있고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차의료 전문의의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가칭)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와 진료면허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권한과 기능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기초 골격이다.
독립 개원은 할 수 없지만 수련기관 이외에서 독립적으로 처방하고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면허를 두는 반면,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의 경우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인센티브 수혜를 받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일차의료 공통 필수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타과의 진입을 열어둔다는 복안이다.
조 연구이사는 “일차의료 전문의 범위는 가정의학과를 포함 일부 단과 전문의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모든 과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가정의학과만 일차의료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내과, 소아과를 포함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기관 및 지도전문의 인증 심사’ 필요
이 같은 새로운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이 고안되면서 수련의 질 관리를 보다 폭넓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련병원이나 지도전문의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병원계가 지도전문의 수 조작이나 전공의 임금체불 문제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수련기관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가정의학회 역시 지난해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파견 문제와 파견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련의 질 관리 방향을 보다 구체적이면서 강력하게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병성 수련이사(경희의대)는 “범위가 늘어난 만큼 여러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파견갔을 때 기존 전공의에 비해 얼마만큼 차등있게 일차의료를 잘 수련할 수 있게 하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심있게 모니터하며 교육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초한 외래ㆍ입원 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수련기관 심사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에 대한 양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지도전문의, 수련기관, 수련프로그램에 걸쳐 인증 심사 제도의 개발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