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박정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첫 제재 조치 명문화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실제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인력 등이…
2026-01-05 11: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