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전협 회장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의료인 주 52시간제 도입 필요"
“과반수 전공의가 전공의법이 규정한 최소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사진]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정춘숙, 신현영 의원 등이 주최한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근무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과로방지법은 단순한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 뿐 아니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시간도 못자고 근무하는 전공의…
2023-04-18 06: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