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 연구용 대조백신 무상 제공
질병청 감염병관리委 '지원 결정'…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연구기관 대상
2023.09.24 12:58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조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


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앞서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 및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이다.


지원조건은 대조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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