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1인실 확대 등 '의료기관 부담' 커질 듯
감염병 대응 시설기준 개선 '입법예고'…복지부 "유예기간 최대 5년 부여"
2023.09.25 05:05 댓글쓰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중환자 교차감염 등을 막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토록 했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1개 이상’ 설치토록 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3병상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음압격리병실을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해 다소 규제를 완화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 격리병실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3개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실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당 2회 이상 환기하도록 입원실 환기기준도 마련됐다.


2017년 2월 3일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환기 기준은 지침으로 규정치 않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의료법 63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시정명령 위반시 의료법 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에선 기존 중환자실을 1인실로 전환할 경우 중환자실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중환자실이 넉넉지 않는 상황에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개정안에서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는 3년, 중환자실 1인실 의무화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2월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중요 규제로 지정되면 시간이 더 걸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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