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일반 국민은 소송 자격 없고 백신 접종 강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 혹은 2차 접종자인 일반 국민 85명이 '제약사 A, B의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월과 12월에 A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 B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을 나란히 긴급사용승인했다.이듬해 2월에는 A사 5~11세용 코…
2024-08-13 05: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