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원칙 강화·재정건전화 주문…보험정책과 "가입자 형평성 등 고려"
건강보험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2024-12-18 11:5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