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천자 인정 등 전문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회도 대폭 늘게 됐다.
정부가 실무경력 인정 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前)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감염관리분야와 응급분야 전문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75%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특례를 폐지, 해당 경력 전부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의 하나인 실습 협약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실습협약기관’만 규정했는데, 앞으로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전문 분야는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져 의료계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은 이를 진료 보조행위로 봤지만 의사들은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맥관 삽입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의 사례도 빈번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보조인력(PA)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지난 8월 통과됐지만 업무 범위나 자격,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위임토록 해 이 같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