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치과병원 4주기’와 ‘한방병원 4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적용될 기준 및 조사 표준지침서 최종안이 제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4주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치과병원 인증기준에는 감염병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판정기준 마련,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다.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수술/시술 전 확인(외래), 진정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 대처, 학대 및 폭력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수혈환자관리(입원) 및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도 포함됐다.
운영현황을 고려, 영양 초기평가 조사항목(입원) 및 임상연구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고, 인력 판정기준도 조정했다.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그 결과,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61개 기준, 305개 조사항목을 마련했다. 외래서비스만 제공되는 경우 4개 영역, 13개 장, 53개 기준, 248개를 조사한다.
13개 장은 ▲환자안전보장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환자 권리존중 및 보호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한방병원의 보편적 의료 질(質) 담보를 위해 인증기관을 확산하려는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고려, 3주기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8개 진료과 수련을 담당하는 한방병원은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60개 기준, 266개 조사항목(시범 1개 기준, 1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외 한방병원은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58개 기준, 253개 조사항목(시범 1개 기준, 11개 조사항목)이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개정된 기준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다.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