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의료행위 징역형 의사, 면허취소 정당"
2025.02.04 08:52 댓글쓰기

서울행정법원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의사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후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 의사면허를 취소.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정당한 조치로 판단.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 신뢰를 보호코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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