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정부에 "한의과 공보의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라"고 요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3일 의과 공보의가 부족해 농어촌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같을 주장을 피력.
이는 한의사의 일차의료 참여 확대를 원한 한의협 입장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요구가 아니지만 지난해 한의사를 2년 교육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제' 모델을 제시한 뒤 '정부의 특단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 더욱 관심.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매년 1005명~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며 "이들을 일정 기간 교육 후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하라"고 주장. 이어 "의과 공보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