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국회 법안소위 논의 급진전, 의정협의 재개 시급"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
2023-03-13 06: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