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패소했지만 달라진 최대집 前 의협회장
재판부 "의료계 입장 수렴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는 사실 아니다"
2023.08.16 05:22 댓글쓰기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대집 前 회장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해 반발하며 이뤄진 의사 총파업 도중 정부와 협의 끝에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한다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대집 회장이 젊은의사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대집 前 회장은 파업이 종료된 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여당의 협상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이라며 “전공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 前 회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대전협도 의료현안 철회 아닌 ‘중단’ 합의…최대집 회장 단독행보 아냐”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그들은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에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전협은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중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최종합의안에도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대전협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투위가 여당과 협상에서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을 요청하는 것과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파업 당시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으로 의료계는 사분오열을 겪고 최 전 회장은 탄핵 발의가 되기도 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최 전 회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 방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불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언은 의견 표명 한계를 벗어나 원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적 인물인 최대집 회장에 대한 폭넓은 비판과 의견 개진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최 회장은 해명과 재반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협 성명을 섣불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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