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백 해소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 전문가들 "임신중단 제도 마련 시급"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자체가 부재해 약물사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 마저도 사실상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공적 지원 등도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김남희·손솔 의원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
2025-08-07 05: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