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책임자 미지정 사유 1개월 행정처분
영상진단기기 및 플라즈마 멸균기 제조기업 메도니카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전(全)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도니카는 지난 12일품질책임자 미지정을 사유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메도니카는 또 같은 사유로 전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도 받았다. 수입업무 역시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정지된다.2009년 설립된 메도니카는 자기공명영상(MRI), 엑스레이(Xray) 장비를 비롯해 플라…
2023-05-18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