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통증 호소→MRI·초음파 검사→조정·삭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의 결과 공개…"청구 핵심은 신경학적 이상소견"
2023.05.18 05:17 댓글쓰기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환자의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삭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온전한 청구 핵심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 시행한 조기검사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진료비 청구를 일부만 수용했다.


A 사례는 교통사고 후 요추염좌와 긴장 상병으로 하지저림 증상과 통증을 지속 동반해 요추 MRI를 촬영했지만 청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또 B사례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환자의 뒷목 및 허리통증에 의해  목 MRI를 실시했지만, 신경학적 이상소견 미확인으로 삭감됐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 17일 동안 통증과 불편감이 이어져 손목 관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후 청구했지만, 신경학적 이상소견 미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보위가 다수의 사례에서 신경학적 이상학적 소견을 핵심 근거로 진료비를 모두 조정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과도한 MRI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조정이 예고된 추세인 만큼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바탕으로 한 진료비 청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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