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각별한 주의 필요"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료인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2025-02-05 06: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