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일부 의료인이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인 면허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 단체가 회원을 자율징계하면,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단체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해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비윤리 회원 징계를 담당하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복지부에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만 할 수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의 사례도 들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직업윤리, 대국민 신뢰 회복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
한편, 김윤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쇼닥터 방지법',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인 면허를 다루는 법안이 발의될 때 마다 의료계는 꾸준히 자율징계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직업윤리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다.
지난 18일 의협은 최근 환자유인 행위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의 의혹을 받는 서울 소재 某의원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의료계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독립 면허관리 기구를 통해 의료인 면허 발급부터 갱신, 징계까지 전(全) 과정을 관리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독립적 면허관리 기구를 도입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 자율징계권을 행사해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행위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주장은 이렇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직역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시 상호 감싸기 등 내부 정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직역단체마다 자율징계권을 모두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은 "면허관리 제도가 먼저 활성화된 후 운영이 잘 될 필요가 있다"며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의료기사협회 등 개별적 면허관리 기구를 두고 각자 자율징계하고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등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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