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아토피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선…동일계열 교체투여는 불인정
오는 3월1일부터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시 건보급여가 허용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덕분이다.또 JAK억제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없었던 65세 이상 고령자나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환자도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담 피부과 의료진과 환자들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동일계열 교체 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
2025-02-25 06:5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