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신청 공고
직무역량 ·업무수행 능력 등 심사…1년간 전문과목 수련교육
2024.08.23 18:0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한국병원약사회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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