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의료기사 업무 중첩·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미비" 지적
‘간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역단체 간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조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의료기사 등과의 업무범위 중첩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의 간호사 업무범위 한계, 부대의견으로 남겼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모두 안갯속이라는 것이다.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간호법 시행 관련사항’ 보고를 들은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사…
2024-11-22 05:0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