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委, 개정법률안 통과…13개단체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강력 반발'
간호계와 보건복지의료계 간 전선(戰線)이 확대되고 있다. 도화선이 된 간호법에서 일명 119법까지 논란이다.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119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의료법 27조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응급환자 소생을 위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119구급대원이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
2022-10-18 0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