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 안전사고 우려, 정확한 사용법 숙지 필요"
요양병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갑형 신체보호대에 대한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환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0일 ‘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령한다.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 중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
2025-02-20 11: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