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약무정책과 "웹페이지 구축해 편의성 제고"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2025-02-06 06: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