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부에 바늘 찌르는 침습적 행위"…의사·간무사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간호조무사 A(44)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씨는 이런 판단을 의사 B(42)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
2024-06-10 0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