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진단결과 판정
法 "진단기관 취소 정당, 의료기관이 허위 판정하면 근로자 치명적 결과"
2024.06.24 08:11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A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듬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하자, A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 측은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진 일자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3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처분 등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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