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점을 고려,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8월까지 특별점검. 교육부는 또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7월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 앞서 7월 중순 시도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
2024-07-30 08:3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