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과계 수련병원 기준 하향…출산휴가 3개월 수련기간 인정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수련한방병원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한의사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아울러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 한방내과 및 한…
2024-01-19 17:2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