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 입장 피력…"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심사위원회 전문가 활용"
대한의사협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심사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역할 확대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앞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도 관련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2022-07-14 1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