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택배 판매한 약국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대한약사회는지난 10월 25일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관련해 택배로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또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받은 환자가 재택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게 보내준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약사회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 …
2024-10-28 06: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