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반 년···의사 출신 의원 '대표발의안'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필수의료 강화·응급의료 불가항력 사고 책임 면제 등
2025.01.03 06:17 댓글쓰기



개원 반 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5인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도 각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 내놓은 주요 법안들과 그 취지를 데일리메디가 정리했다. [편집자주]


▶오랫동안 의료인력 관련 연구를 이어 온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첫 대표발의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관련 사항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필수의료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직까지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특별법도 발의했다. 


김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명확한 용어의 정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지난 국회에서 끝내 통과하지 못했던 ‘쇼닥터’ 제재도 추진한다. 


11월 발의된 방송법·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방송 등에서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등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1년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고, 보건복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게 핵심이다. 


11월 김 의원은 ‘닥터나우 방지법’도 발의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불거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관련 논란을 재발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 개설자가 ‘환자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 등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 환자 유인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한 관심사를 법안 발의로 나타냈다. 


6월에 나온 김 의원 1호 법안은 일명 ‘간병비 급여화’로 불리는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추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들 중 하나도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7월 김 의원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 업무 등을 규정하고 정부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골자였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내놨다.


▶강남구보건소장 출신 서명옥 의원의 1호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치료보호기관인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인력·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국회 회기에서 학계와의 합의 난항 등으로 이룩하지 못한 ‘치매’의 명칭 변경도 서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서 의원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서 소아응급실에 있었던 이주영 의원 법안들은 의사 사회의 숙원과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월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다. 일명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용 능력을 넘어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적 제재에만 치중한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 파국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 한지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류·마약류·도박 등에 의한 중독 예방과 치료·회복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또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을 풀어 공익적 적자를 개선토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인요한 ‘구급차 구조 개선’·차지호 ‘해외구호 조건 변경’·안철수 ‘인공지능 육성’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 의원의 1호 법안은 구급차 구조를 개선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는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한 장본인으로서 구급차 내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고, 여당 지도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인 의원이 내놓은 다른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내용이다. 


▶차지호 의원은 동아의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학교 인도주의 의학센터 연구원, 국경없는의사회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회에 입성한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고 동일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후자는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정 위상’을 고려해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원칙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수정하는 게 골자다. 


▶의사과학자인 4선 안철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이용자 권리를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송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