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록 前 위원장 '회원권리정지 6개월' 처분…경기도의사회 선거 실시
지난 2021년 2월에 실시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장영록 부의장이 징계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장영록 부의장에게 회원권리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부의장 의협 회원 권리는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된다.징계 처분은 의협 정관 제 62조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해 이뤄졌다.중앙윤리위원회는 장 부의장이법령·정관 또는 산하단체 회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이번 사안은 장 부의장이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의사회 선…
2024-01-27 07: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