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 18시간 연수교육…醫 "비현실적"
복지부·심평원, 인력기준 변경 통보…의협 "급여기준 완화돼야"
2024.01.23 11:48 댓글쓰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연수 교육을 매년 1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등 인력기준이 변경되는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여기서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뜻하고 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전담의는 전공의 이상 의사여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급여기준은 중환자실 전담 의사의 인력기준,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문제 제기하는 부문은 '인력 기준'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 진료역량 확인 및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년 동안 관련 연수교육을 24평점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8점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급여 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의협과 병협 등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 학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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