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카카오 '도입' vs 의협·병협 '반대'
국회입법조사처, 의료민영화 논란 '마이데이터' 입법영향 분석
2024.01.25 06:26 댓글쓰기

금융계에는 도입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지난해 첫 입법 문턱도 넘지 못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해 범위 조정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던 것에 대한 중재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의료데이터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제공을 허용, 보건의료데이터 유통·공유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통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를 의료분야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정보 주체가 특정 의료기관에서 찍은 CT·MRI 등 진료정보를 정보주체가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시켜 활용하고 산업계에서는 개인맞춤형 서비스 개발, 신약·의료기기 개발, 질병 진단·예측 기술 개발 등의 물꼬가 트인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투자 요인 감소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나섰다.


금융기관 年 2억 소요···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부담·데이터 투자 유인 감소 예상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과 데이터 활용기관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정보 전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별 금융기관이 연간 1억9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 행정기관이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해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 시각이다.  


또 하나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되는 탓에 의료기관이 수집·관리 등 투자를 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도입 시 의료데이터 구체적 범위는 하위규범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송 대상 데이터 범위를 적절히 조절해 의료기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및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례를 제시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에서 101명 개인정보가 누출됐고, 2022년 5월에는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에서 344명의 정보가 유출되며 충격을 안겼다. 


“의료데이터 정의·자기결정권 강화” VS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사처가 지난해 8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엇갈렸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데이터에 대한 정의 구체화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됐지만 결론은 못내렸다. 복지부가 법안 취지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여야 의원 간 설전 끝에 계속심사가 결정된 바 있다. 


회의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의료정보를 보험사가 활용하면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2차관은 “개별 심사에 활용되는 용도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료민영화는 오해다. 개인정보 범위를 더 명확히 해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규정한다고 해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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