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형사고소 진행하고 유사 사례 발생하면 강경 대처"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를 고소했고…
2024-04-23 09:4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