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누락·거짓 보고 등 1만3203건 적발…제도상 허점 개선 필요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지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 16…
2025-10-17 11: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