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委 황희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농어촌 등 의료공백 가시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 2년이다.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현행법상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이 산입된다.그러나 공보의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복무…
2026-04-06 12:2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