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광대학교병원 교수가 전공의 등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2017년 A 교수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5년이 지난 2022년 12월 학교·경찰에 신고, 사건이 공론화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24년 12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는 A 교수가 제기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사안이 오래된 만큼 현재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한 전공의는 “원내에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병원이 구성원들에게 관련해 주의를 주거나 교육·재발방지 등에 힘쓰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A 교수 징계 조치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은 학교 소관이기에 병원이 취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진 후 당시 진료분과를 1과, 2과로 나눠 가해자와 피해자 동선을 분리했다. 지금도 양측이 마주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 교수는 교원 신분으로 징계는 학교로부터 받게 돼 있다. 당시 학교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이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원광대학교 학내 규정에 따른 결과다.
원광대학교 관계자는 “학내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추후 다른 건으로 A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사안은 시효 문제로 안건 자체를 올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해당 내용은 2022년 개정 반영됐다. 이에 학교 측은 “신중히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대상 폭력·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결성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역시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은 폐쇄적 위계관계 속에서 각종 폭력·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며 “사건은 대부분 은폐되고 병원의 묵인·무기력한 징계로 전공의가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건을 방치하거나 축소하는 병원 행태 역시 위법”이라며 “사건을 인지한 병원은 법 준수는 물론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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