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12월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제도상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은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공단은 이들 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 확…
2022-12-09 15: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