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부·관리자 있는 의료기관과 달리 대학 등은 '교수 개인' 책임 대부분
[기획下] 마약류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취급할 수 있지만 허가 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교수와 수입업자, 제조업자 등도 취급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타 기관 대비 마약류 접근이 쉬운 만큼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의사 셀프처방 금지 및 불시점검 등 임상현장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지만 대학 실험실·병원 연구실 등 연구현장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마약류가 사용되는 임상현장과 연구현장 차이는 무엇인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2023-02-06 1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