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거한 심사” 해명…업체들 “6개월 감감무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판단을 두고 업체의 불복이 반복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다.심평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대표적으로 업체는 기존행위에 포함돼 급여산정을 예상했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다.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신청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다수다.심평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늦장 심사논란에 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확인며 면밀한 검토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2024-06-14 12: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