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심사결과 불복 사태 진화 나선 심평원
"규정에 의거한 심사” 해명…업체들 “6개월 감감무소식”
2024.06.14 12:17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판단을 두고 업체의 불복이 반복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평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업체는 기존행위에 포함돼 급여산정을 예상했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다.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신청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다수다. 


심평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늦장 심사논란에 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확인며 면밀한 검토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업체인 참케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는 지난해 9월 26일 신청행위에 대해 11월 23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확인 결과 신청행위인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과 대상 및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상이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함께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확인 결과에 대해 신청한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 기술이라는 사유로 12월 15일 이의를 신청했다. 


직후 심평원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기한이 연장돼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사유 등을 3월 13일 업체에 통지했다. 


반면 업체는 "의료기기 승인 후 9개월 지났지만 회의 한번하고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관련 기술의 최초 출시를 중국 및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오는 6월 17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 사실은 업체에게도 안내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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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jongdu 06.14 15:52
    심평원 홈피에서도 이번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 나왔내요.

    근데 거기에서는 업체의 주장이 ‘기존행위와 동일한 원리와 방식으로 혈압 측정’이라고 주장했다던데, 팩트는 식약처의 허가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두 허우적 거리고 있으니 ~

    업체는 타국에서 먼저 그 나라의 허가가 나오면 ‘선점효과’를 빼앗기는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명으로 허가를 받고 바로 적용하고 직행할 겁니다.

    즉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의 행위료를 적용받고 있는 의료기기들은 제조품이든 수입품이든 기존과 동일한 품목명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심평원에 추가로 보험등재작업 거의 모두 안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많이 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의 핵심 기술이 다른 나라로 기술이전이 되어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기술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rojongdu 06.14 15:51
    식약처에서 혈압감시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면 동등성검토, 즉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혈압감시기들과 동일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의 동등성 검토를 거쳐서 동일한 품목명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애기인데 ~, 그렇다면 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할 필요도 없이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 혈압감시기로 판매를 하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팩트를 업체에서 몰랐던 거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심평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때는 혈압감시기 동일 품목명 허가증이면 소송이든 뭐든 무서울게 없었을 텐데 허가 후에 벌써 9개월 소모했다니 참 답답합니다.
  • 06.14 15:27
    살떨리는 글로벌경쟁시대에서 9개월의 심사지연은 쫌 너무안이한것 아닌가? 공무원은 왜 있는 조직인가?
  • 양영희 06.14 15:09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면서  왜 다시 심평원에서 심사하는거쥐? 쫌 이해갸 안가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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