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판단을 두고 업체의 불복이 반복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평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업체는 기존행위에 포함돼 급여산정을 예상했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다.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신청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다수다.
심평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늦장 심사논란에 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확인며 면밀한 검토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업체인 참케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는 지난해 9월 26일 신청행위에 대해 11월 23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확인 결과 신청행위인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과 대상 및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상이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함께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확인 결과에 대해 신청한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 기술이라는 사유로 12월 15일 이의를 신청했다.
직후 심평원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기한이 연장돼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사유 등을 3월 13일 업체에 통지했다.
반면 업체는 "의료기기 승인 후 9개월 지났지만 회의 한번하고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관련 기술의 최초 출시를 중국 및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오는 6월 17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 사실은 업체에게도 안내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