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선발된 인력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어길시, 지원비 전부 반납을 물론, 의사 면허 정지등 강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듯요.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목포에 의대가 신설되는게 맞는 듯 합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지역공공의료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선발된 인력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신설에 대한 구체적 행보는 없는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 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