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동의법·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 시정명령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의·약사 면허증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위법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개인정보 안전조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뤄졌으며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 사용자수 상위 5개인 굿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 등이다.조사 결과이들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
2023-05-15 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