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또한 범행에 가담한 고령의 의사 3명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벌금 각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경북 칠곡에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B씨 등 3명을 고용,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3억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그는 지난해 4월 의사인 척하며 피부병을 앓는…
2023-05-13 05:42:00


